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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불필요한 규제 개선 17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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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불필요한 규제 개선 17건 심의

오대송 기자 ods08222@naver.com 입력 2026/11/03 18:43 수정 2026.11.03 18:44
기업 애로·시민 불편 해소 추진

포항시는 2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규제 소관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의 적정성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기존 등록규제의 존치 타당성 등 총 17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포항시 주택 조례’와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신설 규제의 도입 필요성과 시민·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상 근거와 다른 규제와의 중복 여부, 존치 필요성 등을 살폈다.
심의 결과 적정 8건, 존치 5건, 완화 2건, 폐지 2건으로 최종 의결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기업 애로와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10~11월 ‘안팎으로 소통하는 규제발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네이버폼을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와 현장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새로운 규제는 도입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존 규제는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공익과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대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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