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갈림길’..
홈 정치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갈림길’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1/04 18:29 수정 2026.11.04 18:31
법원 “尹 당선무효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발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현실적인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단순히 변호인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변호사를 연결해 접촉하게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검사로 법률과 언어를 다뤘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을 거친 만큼 자신의 발언이 언론과 유권자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 3월께부터 전 씨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에서 찾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결과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고 형량을 판단할 경우 정치 영역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 문제로도 이어진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반환 대상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금 약 394억5600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합쳐 약 397억5600만원이다.


다만 항소심 판결만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부당한 부분이 많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397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당의 재정적 책임까지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