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월 3일자 및 8월 13일자 보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농업생산 기반 시설부지 무단점용 관리 시 형평성을 잃고 입맛대로 처리하였으며, 직원이 자두를 받고 무단점용을 봐주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는 “직원 중 자두 등 어떠한 농산물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해당 부지의 자두나무 불법 경작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차별 조치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