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광역 단위 운영만으로는 주민 생활과 맞닿은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지난 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재원조달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네 분야다. ▲순찰·범죄예방진단,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등 생활안전 분야 ▲실종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아동·노인·장애인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 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다중운집 행사 교통혼잡 정리 등 교통질서 분야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시는 경산시의회, 경산경찰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 경산시와 경산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현장의 치안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경산시는 조례 시행으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해지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