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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AI 활용’ 본격화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0/29 18:36 수정 2026.10.29 18:36
AI 플랫폼 우선 이용…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공공부문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개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AI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오류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평가와 위험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이 강화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민간이 생성하거나 취득한 데이터도 계약이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활용과 데이터 분석 절차, 메타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표준도 제정·시행해 기관별로 달랐던 데이터 관리와 활용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공공기관은 AI를 도입·활용할 때 범정부 AI 플랫폼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학습 데이터 수집·공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AI 서비스의 유형과 목적, 활용 데이터 등 관련 정보도 공개하도록 해 국민이 공공서비스에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AI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이 주목된다.
공공기관은 AI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 방안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AI 활용이 단순한 업무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AI·데이터 행정을 둘러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총괄·조정하는 책임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공 AI·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민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공공 AI·데이터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및 국제사회와의 기술·인력 교류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AI 활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전 영향평가와 위험관리 체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속도에 걸맞은 투명성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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