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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별검사팀 ‘부실 공소장’ 도마 위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11/05 16:01 수정 2026.11.05 16:02
“알아서 해석하라는 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공소장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공모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며 거듭 질타하면서, 특검의 수사 완성도와 공소유지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5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종합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논란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형태와 공모 관계다.

특검팀은 당초 이들을 단독 정범으로 기소했다가, 지난달 30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 변경 신청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추궁했다.

특검팀은 앞선 재판에서 단독 정범이라고 설명한 것은 피고인들이 서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는 의미였으며, 실제로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도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라는 취지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지 않나.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 그 부분을 왜 다 생략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피고인 측도 방어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 측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지지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체포 방해를 공모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범죄사실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팀의 공소장 내용을 놓고 비슷한 취지의 질책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은 재판의 출발점이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공동정범 여부와 공모 관계는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인 만큼,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가담 형태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특검 수사의 신뢰성과도 맞물린다.

중대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한 특검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0일 오전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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