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서구)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세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광역시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던 원도심 지역에도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대구 등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5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특례가 내달 31일 취득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취득 수요가 위축되고,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이 세제 혜택에서 배제돼 온 형평성 문제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시행령은 광역시를 일률적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광역시 내 구(區)도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면서도 세제 혜택에서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광역시를 특례 제외지역에서 삭제했다.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과 기존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는 현행처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 가액 기준도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수도권과 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9억원 이하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도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위축을 겪는 원도심 지역의 주택 거래 활성화와 외부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도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에서 빠지는 불합리를 바로잡고, 특례의 핵심 요건을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컨드홈 수요를 되살리는 것은 생활인구 유입뿐 아니라 지방 경제의 뇌관인 미분양 문제를 푸는 데도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