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 등 신청기준도 완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19~39세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