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팀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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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안전행정부가 지정한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의 날(6월 24일)을 맞아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사진>
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를 영치주간으로 정해 본청과 구청,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70여 명을 투입해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24일에는 8개팀 4개조를 구성해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24시간 동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의 경우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이 낡아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단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불법 발급했을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인되면 체납세를 내더라도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해 대포차가 다시 도로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체납액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자동차는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체납처분이 쉽지 않다”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주간을 통해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돼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60억 원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9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에 달하고 있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