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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투쟁선언..
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투쟁선언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2 21:43 수정 2014.06.22 21:43
사법부 판단 실망 분노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전교조경북지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며 박근혜정권의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과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언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통보 후 전교조는 교사 및 시민들과 함께 사법부가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판결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데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한 판결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을 견제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후퇴시킨 오욕을 판결을 한 사법부의 판단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대구경북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외노조 철회 기자회견, 법외노조 규탄 긴급 조합원 결의대회 및 비상지부 대의원 대회를 개최, 박근혜정권의 법외노조 탄압 저지 투쟁과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대구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을 밝히고  25년 참교육의 길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탄압저지 대구,  경북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정부규탄,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나서는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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