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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운영규정
일간경북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간경북신문의 취재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고민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편집국 김재원 국장
전화 : 054-277-8181
팩스 : 054-277-8114
우편 : 포항시 남구 중섬로 83(상도동) 3층
E-mail : gbnews8181@naver.com
제 1조 목적
제 2조 선임
제 3조 자격 및 지위

제 4조 신분
제 5조 임기
제 6조 권한
제 7조 직무

제 8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제 9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제 10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 등의 공표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간경북신문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자를 선임한다.
제 3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이 있는자로서 취재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부장급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한다.
    공직자는 15년이상 공직 경력 공무원중 서기관이상의 고위직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의로부터 추천받은 자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중 추천한 자
제 4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 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했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 6조 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일간경북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 7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 8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보스는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9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일간경북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 10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 등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실적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