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북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간경북신문의 취재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고민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편집국 김재원 국장
전화 : 054-277-8181
팩스 : 054-277-8114
우편 : 포항시 남구 중섬로 83(상도동) 3층
E-mail : gbnews8181@naver.com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간경북신문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자를 선임한다.
제 3조 자격 및 지위
-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이 있는자로서 취재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부장급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한다.
공직자는 15년이상 공직 경력 공무원중 서기관이상의 고위직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의로부터 추천받은 자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중 추천한 자
제 4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 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했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 6조 권한
-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은 일간경북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 7조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 8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보스는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9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일간경북신문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 10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 등의 공표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실적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