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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정치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06 18:31 수정 2022.01.06 18:31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도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는 3월9일 실시하는 대선 60일 전인 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박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 개최도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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