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MBC ‘김건희 후속보도’ 예고..
정치

MBC ‘김건희 후속보도’ 예고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18 18:08 수정 2022.01.18 18:08
 국민의 힘 “내용 알려 달라”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 보도를 예고한 MBC에 "반론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론권을 위해 어떤 내용의 취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성명서에서 "MBC는 불법 녹취파일을 이용한 후속보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보단은 "반론권이 보장되려면 적어도 어떤 내용의 취재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한다"며 "그래야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해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대화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몰래 녹음 당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반론권 행사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보단은 "선대본부 공보단은 16일자 스트레이트 방송 이전, 제작팀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며 보도 대상인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제공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며 "그러나 MBC는 이런 요청을 묵살한 채 지난 16일 방송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대본부 공보단의 구체적 반론 요청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매우 적은 비중으로 방송하는 데 그쳤다"며 "일상생활에서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나 상대방 말에 장단을 맞춰주기 위한 발언 등 하등의 보도 이유가 없는 발언도 상당 시간 방송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보단은 "MBC 스트레이트의 장인수 기자는 타 방송사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이미 방송금지 대상으로 특정한 김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는 등 법제도에 따른 가처분결정을 고의적으로 무력화시켰다"며 "반론권은 이미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도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공보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제작진이 반론권을 보장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요청한다"며 "23일자로 계획한 후속방송에 관해 통상 언론사가 취재하는 방식에 따라 선대본부 공보단에 발언 요지와 취재 방향을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