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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농어민수당’ 60만원 지급한다..
경북

포항 ‘농어민수당’ 60만원 지급한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1/18 19:26 수정 2022.01.18 19:26

포항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1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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