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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기업 파업에 속수무책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9/19 17:02 수정 2022.09.19 17:02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국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패널티 발생과 협력업체 폐업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법이 직장점거에 느슨한 것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점거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단순히 생산차질에 그치지 않고, 폭행과 시설파괴, 영업방해, 근로자 안전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동반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주장이다.
이에 전경련은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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