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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신혜성, 절도죄 성립될까…..
문화

‘만취’ 신혜성, 절도죄 성립될까…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0/13 17:15 수정 2022.10.13 17:15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적용”



절도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정필교)씨가 도난 차량 탑승 경위에 대한 해명을 번복한 가운데, 경찰이 절도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실수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신씨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이 없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는데, 절도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 전후로 다른 해명을 내놓아 도마에 올랐다. 신씨 측 소속사는 사건 직후 공식 SNS를 통해 "10일 오후 11시경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음식점의 주차 담당 요원은 이미 퇴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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