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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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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의 봉인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1/28 17:26 수정 2024.01.28 17:31
도시계획 허가 관련 5급 사무관 3명 등 2개월 정직
시의원 대표 정비소, 관용차 정비 직원 6명 징계
허위 출장비로 세금 축낸 국·과장 등 문책 예정

포항시 공무원들이 최근 비리로 문책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가 시의원들과 관련성이어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봉이냐는 볼멘 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허위로 제출해 세금을 축내는 사례도 드러나면서 시의원들만 탓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포항시는 최근 5급 사무관 3명(이중 1명 퇴직) 등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정부합동감사에서 포항시는 송라면 지경리 332-2번지 외 2필지(구 화진휴게소) 부지에 용도에 맞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을 허가했고 기존의 다가구 주택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 적발돼 도시계획부서 관련자에게 중징계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 포항시는 생활숙박시설 3동을 허가해 주었고 북구청은 기존의 4층 다가구주택 3동에 대해서 2020년 9월 18일자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포항시 도시계획과는 '신청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경2지구 가구번호1-1), 관광휴양시설용지(숙박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최고높이 10층 이하(40m)]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함'이라고 건축부서에 의견을 회신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포항시 건축디자인과와 북구청 건축허가과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 그리고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에 의거 숙박업(생활숙박시설) 영업허가를 해 주었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포항시 관계자는 "잘못된 사항을 인정한다.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본인도 담당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너무 바빠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실수를 했다"며 "행위제한 업무 협의라 쉽게 생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부지 사업시행자는 A 포항시의원의 오랜 지인이자 사업을 같이 해 온 것으로 알려지며, 허가한 과장은 A 의원의 학교 동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져 A 의원이 중간에서 도와줬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포항시 관용차량을 B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비소에서 정비했던 것과 관련해 포항시는 차량 기사 4명과 관리팀장 등 직원 6명을 문책했다.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문제가 된 관용차 정비료 결제는 2020년부터 3년여에 걸쳐 1,4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의원은 이해충돌 위반으로 의회 출석 20일간의 정지가 시의회에서 의결됐었다.
한편, 이와는 별건으로 포항시 국장 1명과 과장 3명 등은 최근 허위로 출장비를 받은 정황이 적발돼 조만간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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