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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포항경선은 ‘현역 컷오프’ 부터..
경북

국민의힘 포항경선은 ‘현역 컷오프’ 부터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2/04 17:17 수정 2024.02.04 18:06
- 김정재·김병욱 현 의원에 대한 교체 열망 높아
- 예비후보들, 공정 경선 위해 현역 컷오프 공동 요청해야
- 국민의힘 공천 오류 범해선 안 돼… 포항 정치 새 변화 절실
- 남·북 예비후보, 20명 등록… 철새·얼굴알리기 후보 사퇴해야

김정재.
김정재.
김병욱.
김병욱.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경북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재선인 김 의원은 "8년 전 뿌린 발전의 싹을 이제 과실 가득한 아름드리나무로, 뿌리 깊은 거목으로 키워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포항 북구 선거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6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통일당 예비후보 각 1명 등 모두 8명이 등록했다.


포항남.울릉 선거구도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국민의힘 9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통일당 1명 등 모두 12명이 등록했다. 포항 남.북구 모두 합하면 2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그렇지만 이중에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도 시장후보로 나오거나 시장선거를 위한 사전 얼굴알리기용으로 출마하는 후보들도 있어 이같은 철새 정치인과 얼굴알리기 후보들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원 후보들만의 리그가 돼서 시민들의 선택이 올바르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보수텃밭이다보니 '과메기도 공천 받으면 당선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후보만도 15명이다.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현역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보니 어떻게 신인 등이 현역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역이 '컷오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역에게 다시 공천을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더구나 포항지역은 현역들에 대한 교체지수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현역을 컷오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모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정재(포항북) 의원 공천배제 탄원서'를 국민의힘 소통센터에 전달했고 김 의원 공천배제 요구 및 규탄 집회도 가졌다.

탄원서에는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이 지역에서 행한 잘못들을 열거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본거지인 영남 TK지역의 혁신을 위해 김 의원의 공천배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포항이 국민의힘 본거지라는 이유로 경선후보만 되면 당연히 당선된다는 김 의원의 안일한 생각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공천배제를 통해 국민의힘 혁신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시에는 지역구별 3명씩 시의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데도 2명만 공천하는 등으로 해서 포항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명이나 진입하게 하는 주요 해당행위를 했다는 비난도 당 관계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영일만희망연대와 포항남구를사랑하는모임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를 요구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서모 전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들은 “김병욱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친인척·낙하산 공천 등 여론무시·안하무인·불공정한 공천(사천)을 자행하여 민심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최악의 선거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 당의 입장을 묻는다.”며, “그 결과 포항남구에서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 기초의원에 당선되었고 울릉군에서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6명 중 3명의 무소속이 당선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정치자금법 위반 소송과 관련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에 대한 지역여론 악화, 이어진 성추문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제기와 탈당 및 입당, 코로나 수칙 위반의 술자리 빈축 등으로 포항과 울릉 주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지만 이에 대하여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당의 입장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임모씨는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정재 의원 측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2023. 12. 12.)이후인 2023년 12월 13일에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 관련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빙자한 김정재 국회의원 본인만의 선거여론조사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포항시 북구선거구 책임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 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3.12.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된다.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3항에 따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 제3항을 위반 한 자는 같은 법 제26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자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임씨는 국민의힘 포항시북구선거구 책임당원 전체(추정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김정재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책임당원과 지지하지 않은 책임당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 선거여론조사의 표본추출에 활용할 시에는 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당원관리를 위하여 국민의힘 포항북지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정재 지역구국회의원만 우월적 지위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국민의힘 포항시북구선거구 책임 당원명부를 근거로 김정재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책임당원과 지지하지 않는 책임당원을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포항시북구지구 후보자선출 당내 경선에 승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정재 의원 등은 지난달 1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불법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사건과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을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국민의힘은 경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도 포항남.북구 현역들을 컷오프시키고 나머지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지적이고 이를 위해 다른 예비후보들도 공정한 경선을 위해 당에 현역 컷오프를 강력 주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남.북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자체장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공직을 사퇴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비후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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