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선관위, 국힘 ‘김정재 의원’ 즉시 고발해야”..
경북

“선관위, 국힘 ‘김정재 의원’ 즉시 고발해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3/05 18:00 수정 2024.03.05 18:07
정치자금법 위반 등 조사 끝나…사법기관 고발 임박
김 의원·전 사무국장, 검찰에도 같은 혐의 고발 상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의 측근이었던 전 홍보특보가 최근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비리를 폭로해 선관위가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인해 선관위는 조속히 김 의원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힘있는 여당 의원이라고 선관위가 봐주기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은 최근 A씨의 '김정재 의원 비리폭로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오후 포항남구 선관위 조사실에서 기자회견 관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경북도선관위는 추가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월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정재 의원 전 홍보특보였던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이모 전 시의원 선거 후 압수수색이 벌어져 박모 전 사무국장이 먼저 포항의 모변호사 선임비 2천500만 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줬고 2022년 지방선거 중에도 2천5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전 이모 시의원 후원금 문제(불법 쪼개기후원)가 터졌을 때 김정재 의원실 박모 전 사무국장이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할 현금 5천만 원을 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후원회 회원들에게 모금 후, 이를 박모 전 사무국장에게 전달했고 박모 전 사무국장이 이모 전 시의원한테 변호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회 한 회원이 이모 전 시의원과 통화 후 박 전 사무국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둘이 전화한 사실을 걱정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A씨는 덧붙이기도 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받은 것도 대법원(2013.7.12.선고 2013도3940 판결)은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수수가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정치자금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2014.3.13. 선고 2011도8330 판결)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과 전 당협사무국장 박모씨는 지난 1월 검찰에도 고발됐다.

이모 전 시의원의 불법 쪼개기후원 사건이 밝혀짐에 따라 김 의원의 지시를 받은 박모 전 사무국장이 이 전 시의원을 만나 김정재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전적으로 이 전 시의원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서 한 일로 조사를 받아달라.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동안 조사 및 재판의 변호사비용은 전액 변제해주겠다고 부탁을 했다는 혐의다.

특히, 박 전 사무국장은 자신들을 도와주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2년 포항북구 국회의원 후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건외 성명불상자에게 이 전 시의원이 조사와 재판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출한 금액이 1억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니 후원회에서 돈을 거두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로인해 그가 성명불상 회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1인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후원을 받아 1억 6천만 원을 마련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전 시의원은 불법 쪼개기후원과 관련해 기소돼 2022년 3월 2심에서 최종 벌금 1천200만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돈을 받은 김정재 의원 측은 처벌받지 않아 “검찰이 돈을 받은 김정재 의원은 봐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당시 일었다. <관련기사 4면>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