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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선관위 검찰고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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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선관위 검찰고발 ‘파문’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3/18 17:39 수정 2024.03.18 17:39
김정재 1인 지지도 여론조사·의정활동보고 현수막 불법…
임종백 위원장, 도·포항북구선관위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며 선관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은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외 4명 및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위반혐의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봐주기식”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선거법위반행위단속(조사・조치) 포함]에 대하여 ‘외부 통제’ 즉, ‘감사원’의 ‘감사’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부여된 “선거법위반혐의 조사권”이 있는 바 “권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같은 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2023. 12. 12.) 이후인 지난해 12월 13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선거구)이 선거구민을 대상(국민의힘 포항시 북구 선거구 “책임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여론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으로 “의정활동 여론조사 및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빙자한 김정재 국회의원 본인만(1인)의 제22대 총선 지지도 선거여론조사”를 ARS시스템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2023년 12월 12일부터 ‘의정활동보고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 통과후 김정재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현수막을 선거구 관내 각 읍・면・동별로 2023년 12월 23일경부터 2024년 1월 7일경까지(게시기간 16일 정도) 선거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일제히 게시했다고 주장했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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