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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 처벌한다..
사회

경북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 처벌한다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4/16 19:09 수정 2024.04.16 19:09
임산물 채취·무단 입산 등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경북도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행위 등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므로, 산행 시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166건이 적발됐고,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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