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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철우 “독도 영토주권은 경북도·한국에 있다”, 도교육청·의회 “비양심적 독도 망언 즉각 철회”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4/16 19:18 수정 2024.04.16 19:18

[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ㆍ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철우는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다”며 일본정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16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거듭된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망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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