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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힘 있는 여당의원에 꼬리내린?’ 경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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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여당의원에 꼬리내린?’ 경북선관위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4/25 17:17 수정 2024.04.25 17:18
김정재 의원 방송토론회 허위발언 고발건, 또 ‘무혐의’
수년전 불법 후원금 사건때도 준 사람만 고발하더니…
무소속은 관련단체 내부규정까지 제시 혐의 입증 전력

경북선관위가 힘 있는(?) 여당의원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무소속 후보에게는 관련단체 내부규정까지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전력하는 반면, 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적극 해명까지 해주는 등 혐의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포스코범대위의 수십 차례 집회 중 단 1차례만 참여했는데도 방송에서 "시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허위발언을 했는데도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해 관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수년전 경북선관위는 이모 전 시의원이 김정재 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고발제보를 받고도 조사하는데만 수개월을 끌다 결국 돈을 준 이 전 시의원만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김 의원 측근이 최근 그같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시의원에게 김 의원 측 후원회에서 5천만 원 상당을 모아 변호사비로 줬다고 폭로해 사건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사실일 경우 당시 경북선관위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김 의원을 봐 준 것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사전투표일인 5일 무소속 이재원 후보(포항북)측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MBC 포항시북구선거구 후보자토론회에서 김정재 후보 허위사실 답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질의된 (1) 청하노인정에서의 막말, 어르신 겁박과 관련한 사건의 진실, (2) 마타도어 흑색선전이라 치부한 이 모 전 시의원의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사건의 진실, (3) 포스코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이전을 위한 범대위의 모든 집회.시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4) 재산증식 경위에 대해 답변 회피한 것에 대한 사실 요구, (5) 북당협 시.도의원들이 주장했던 2023년 7월 14일 경주 모 골프장에서가명을 사용한 라운딩에 대한 진실공방 등 총 5개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중 재산 증식 경위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의 경우 토론회에서 제시한 그래프 자료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을 담은 국회사무처의 국회공보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결국 순수 현금성 재산만 놓고 보면 8년 전 마이너스 5억 원의 빚 인생에서 8년 뒤에는 빚도 모두 갚고 7억 3천700만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세비만으로 아끼고 저축한다고 이 정도의 재산이 늘어나긴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좋은 재산 불리는 방법이 있으면 포항시민들에게 공개해서 모두 부자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경북선관위는 "김정재 후보자의 재산이 9억이 증가했다는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 소명을 받아본 바, 실제 7억1,73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의제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해 이루어지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 통지했다.
또 경북선관위는 "시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김정재 의원이 허위발언을 했다."는 포스코범대위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역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 통지했다.
포스코범대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포항 주소이전 관련 수년간 수십 차례의 시위.집회에 김정재 의원은 단 1차례만 참석했는데, '늘 주민과 함께 서울에서 시위할 때도 함께 했었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허위발언을 했다는 지적이었지만 선관위는 "후보자토론회 당시 김정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기간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했음을 부연 설명했고 행사 참석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반면, 경북선관위는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이재원 후보의 고발건에 대해서는 직접 소환 조사한 후 고발 혐의내용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한 '시각장애인 단체의 자문위원장'이라는 경력이 허위라는 고발건이었는데, 해당 단체에서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는 공식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자문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건은 이의제기여서 제출 자료로 조사한 것"이라고 포항북구선관위는 "이재원 후보건은 신고제보 등이 포함돼 있어 소환조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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