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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채용비리 선관위, 업무도 문제다?..
경북

채용비리 선관위, 업무도 문제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5/01 17:58 수정 2024.05.01 17:58
농·수협, 법령 등 관련규정 없이
잇따른 선심성 지원금 ‘무혐의’
“김정재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시간만 끌고 고발 조차 안해”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선관위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시스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채용 과정상의 규정 위반 횟수까지 합하면 1200여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이번에 확인된 것인데, 선관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9건의 특혜채용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한 중앙 및 8개 시도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지난 29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직급별로는 장관 1명, 차관 1명, 1급 1명, 3급 5명, 4급 11명, 5급 1명, 6급 7명이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장관급)을 비롯해 22명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과는 별개로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으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등에는 허위 답변·자료 제출로 대응했고 자체 점검·감사를 말 맞추기·자료 파기 등 증거 인멸의 기회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8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포항지역 일선 조합들이 선심성 지원금들을 잇따라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조합들은 ‘코로나19’와 ‘힌남노’ 태풍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하지만, 조합장선거 180일 전부터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제공 외에는 불법 기부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조합법이나 농협 정관 등을 봐도 전(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코로나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태풍 등 재해지원비의 경우 피해를 입은 해당 조합원만 해당되고 이 또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들이 있어야 하지만, 이도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어 불.탈법 기부행위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록 물품 등의 제공이 위탁단체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외도 지역의 유력(?) 인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의 측근이었던 전 홍보특보가 최근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비리를 폭로해 선관위가 잇따라 조사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은 A씨의 '김정재 의원 비리폭로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난 2월 포항남구선관위 조사실에서 기자회견 관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정재 의원 전 홍보특보였던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이모 전 시의원 선거 후 압수수색이 벌어져 박모 전 사무국장이 먼저 포항의 모변호사 선임비 2천500만 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줬고 2022년 지방선거 중에도 2천5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전 이모 시의원 후원금 문제(불법 쪼개기후원)가 터졌을 때 김정재 의원실 박모 전 사무국장이 현금 5천만 원을 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후원회 회원들에게 모금하게 한 후, 이를 박모 전 사무국장이 이모 전 시의원한테 변호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받은 것도 대법원(2013.7.12.선고 2013도3940 판결)은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재판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수수가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정치자금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2014.3.13. 선고 2011도8330 판결)
이와 관련, 경북도선관위는 추가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경북선관위는 수년전 불법 쪼개기 후원사건이 벌어졌을 때 돈을 준 사람만 고발하고 김정재 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몰랐다며 고발하지 않았다. 준 사람만 처벌받은 것.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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