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거나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 개인 및 기업(법인) 중 김천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가 완속 충전기를 구매‧설치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물량은 완속 충전기 13기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