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축하합니다. 무료 콘도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회원권을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164건 가운데 무료당첨 상술 피해가 141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용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