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안전점검·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유사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건축물의 비상구 안전점검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를 보면 사고 발생 후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미흡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역시나 건물 관계인들의 초기 대응요령이 상당히 중요해 재실자들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우선 대피하게 하고, 신속히 119로 화재 통보 및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실시해야 한다.
건물 재실자들이 대피 시에 비상구가 막혀있다면, 이 또한 수많은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특정 소방대상물 49,9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행위, 장애물 적치행위 등을 신고해 위반행위로 판명될 시 포상금(1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구시 오대희 소방안전본부장은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적발 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확산과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와 소방시설이 상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이종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