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월부터 공공대금 지급 체납확인제 운영
대구시는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 및 구·군에서 지급되는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운영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그간 2,800여 종의 세외수입을 200여 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지방세 체납징수율 (’12년) 37.5% (’13년) 52.8% (’14년) 56.8%세외수입 체납징수율 (’12년) 9.5% (’13년) 8.8% (’14년) 12.6%.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처분하여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250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예금, 휴면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지속적으로 조회하여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채권 발굴 및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7월부터 실시예정인 공공대금 지급 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확인제는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 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실시하여 체납확인 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대금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공공대금 지급 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로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각종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등),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세외수입 체납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