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방향 단속 가능...내달부터 정상운영
경산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경산시는 옥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중 상가밀집구간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방향 단속이 가능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이달 30일까지 시범운영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이번 설치지역은 옥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써 2013년도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되어 2014년 7월 행정자치부, 도로교통공단 등 민?경?관 합동점검시 시설물 보완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불법주차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설치하게 됐다.
경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옥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제공 등으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로 선진교통 문화정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