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의 표시설치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시는 기간에 자진 신고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양성화 대상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며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제외된다.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해 시는 시공설명서 및 설계도서, 원색도안 작성을 어려워하는 광고주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필요서류를 간소화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표시신청서, 광고물 설치 장소 위치도, 광고물 등 현황 사진, 건물(토지)사용승낙서 및 필요시 도로점용허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