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경북

영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9/25 17:38 수정 2023.09.25 17:38
공제료 60% 최대 10만6560원

영주시는 공설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연간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ㅍ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 시 공제료의 60%, 최대 10만6,560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화제공제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이며,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화재공제에 가입한 뒤 일자리경제과에 화재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인욱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