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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칠곡,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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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힘’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2/26 16:10 수정 2024.02.26 16:11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구미시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3,300여 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약 1,600명이 지원금을 받으며 전국 지자체 4위의 실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달 연장 시행을 알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월 26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과 비교해 주요 변경 사항은 이번 사업은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3월 4일부터 전 연령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은 청년e끌림 누리집, 오프라인은 시청 인구청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연령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었으나,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김학전기자

 

내년 2월 25일까지 읍면동 신청

칠곡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서 신청할 수 있다. 강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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