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구미, 경유차 1만5천대에 환경개선부담금..
경북

구미, 경유차 1만5천대에 환경개선부담금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3/13 17:19 수정 2024.03.13 17:19
내달 1일까지 7억7천만원 부과

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15,490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3월에 연납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3월 29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미영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라며,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학전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