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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정치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26 19:25 수정 2014.06.26 19:25
30일부터 8일간
▲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위원장이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고 있다.     © 운영자
기관보고 개시시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던 국회‘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8일간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방부 장관과 겸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1차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보고하며,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시 국무총리 출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기관별 증인은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대행자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한다.
의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목포를 둘러보니 꼭 필요한 자료들이 검찰에 가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한다”며“검찰에 있는 자료를 받아야 세월호 특위가 잘 운영될 수 있으므로 꼭 받아야겠다. 검찰에 가서 문서검증이라도 해야 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고 위원장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월1일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7월2일 해양경찰청 ▲7월4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안산시 ▲7월7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 ▲7월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7월10일 청와대(비서실·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7월11일 종합질의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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