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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과도한 인공조명, 빛공해 더 이상 안돼!..
대구

과도한 인공조명, 빛공해 더 이상 안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2/22 17:00 수정 2015.12.22 17:00
도심 빛공해 실태 조사 분석 영향평가 착수
  대구시는 구·군 대표지역의 빛 환경 실태조사 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과도한 인공조명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더 밝고, 더 현란하게 설치한 인공조명으로 인해 수면장애 및 생태계교란 등 심각한 수준의 빛공해가 발생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와 공동으로 용도지역별 대표지역의 빛 환경을 조사·측정하고, 빛공해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로운 좋은 빛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대구시는 빛공해 영향평가를 통하여 인공조명이 과도한 대표적인 지역과 향후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빛공해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약 200개소 정도의 지역을 선정해 지역 내 조명 밝기를 측정한 후 지점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조도 및 휘도 등 도심 빛환경을 통계화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명기구 사용자 에게 개선 요구 등 빛공해를 저감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행사·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예정이며, 조명기구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조명의 경우 조명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5년간 경과조치(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은 대기, 수질 등의 전통적인 환경문제에서 이제는 빛공해, 악취, 소음 등 개인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감각 환경문제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으며, 빛공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빛공해 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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