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업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 직장어린이집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직장에 출ㆍ퇴근하고,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아이들을 돌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직장에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시설의 직장어린이집 전환, 산업단지 내 지자체 협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추진, 지자체 대상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달성산업단지 내에 지자체 협업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치 컨설팅을 제공했고, 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분기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지역의 기존 어린이집과 기업체를 연계해 직장어린이집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대구 동구청과 대구텍은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시설 충족률을 높여 민-관 상생을 통한 어린이집 활성화가 기대된다.
○ 또한, 2월 17일(수) 개원하는 코레일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이행 사업장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한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대구 프뢰벨 외 8개소가 직원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 한편,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 대구시는 올해 내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 12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기업체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대구지역 내 산단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수요를 수용하면서 맞춤보육·책임보육·신뢰보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