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는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식을 개선해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어 신고불편을 겪었던 기업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본점 소재지 일괄 환급을 추진한다. 한편,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납세협력 사항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대구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을 개선하여 기업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줄인다.
○ 대구 달서구가 본점인 A법인은 작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달서구뿐 아니라 공장과 지점이 있는 구미시와 경산시에도 동일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 신고에 불편을 겪었다.
○ 하지만, 올해부터 기업의 이런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어 각각 신고하더라도 첨부서류는 본점이 있는 대구 달서구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설된 안분명세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환급방식도 개선된다. 본래 지방세는 각 지역의 세입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시군구에서 환급받는다.
○ 예를 들어, 경산시 소재 B금융기관이 A법인이 예치한 예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특별징수)하여 경산시에 납부하면 대구에 소재한 A법인은 다음 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후 환급 받기 위해 경산시에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했다.
○ 하지만, 올해 2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A기업은 본점이 있는 대구에서 일괄환급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세액을 상호 정산하게 된다.
○ 이 같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말까지 정확한 납세지를 기재한 ‘특별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은 확정신고 시 달라진 기납부세액 안분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 대구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대구상공회의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세무신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달라진 사항을 유념해 성실한 납세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