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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확정 시행..
대구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확정 시행

김양균 기자 입력 2016/03/30 16:31 수정 2016.03.30 16:31

 


지난해 5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 정비방안 등 규제개혁안이 3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예:30만㎡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 현재까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이유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이번 개혁안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되, 훼손된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가능 총량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30만㎡ 내에서 해제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했지만 실상은 해제를 위한 어려움은 있다. 30만㎡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며, 다음의 4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해제하여 시행 가능한 사업도 종전과 변동 없이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 산업·물류·유통단지 및 임대주택건설 등으로 제한된다.

○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기준은 현재보다 완화된다. 현재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폭 15m(예외 8m이상)로 단절된 1만㎡ 미만 토지가 대상이었으나, 3만㎡ 미만까지로 규모가 확대된다. 다만,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지인 토지의 원형보전 등 대안이 미흡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가능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대구시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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