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유병언법 지연 전망…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당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을 추인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키로 결의하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도 잇따라 표류할 조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협상 요구에 대해‘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재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이 꽉 막힐 경우 각종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린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분리 국감에 차질이 우려된다. 여야는 분리 국감을 실시키로 했지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차 국감에 차질이 빚어진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차 국감은 하더라도 10월1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2차 국감이 불투명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생활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주문했던 19개 민생법안 역시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과 크루즈법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안전 혁신 법안도 동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유병언법’으로 불리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자의 상속·증여재산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로 재산권 침해 문제가 거론되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야 모두 처리를 약속했던‘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 역시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조율도 안 된 상황이다.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을 허용하는‘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은 발등의 불이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교문위를 통과해 계류 중이지만 9월 초부터 시작되는 수시 입학에 적용되려면 적어도 오는 18~19일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