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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윤일병, 맞아죽었다”가해자 4명 살인죄..
정치

“윤일병, 맞아죽었다”가해자 4명 살인죄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9/02 21:05 수정 2014.09.02 21:05

軍검찰“좌멸증후군 속발성 쇼크가 사망 원인”
가해자 형량 최대 30년…형법상 사형 가능
이병장 등 가해자 6명 혐의 10여가지 추가
 
윤승주(22)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6명 중 4명의 죄목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됐다. 윤일병의 사인도 당초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이었지만 이번에 계속된 구타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 윤(22)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모(25) 병장,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도 이번에 다수 추가되면서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부는“죄명으로 치면 8가지지만 범죄 사실은 더 많다. 재판부에서 이를 병합하게 되면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가해자들의 형량이 최대 3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으로는 사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살인죄 외에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가 더해진 이유에 대해서는“살인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공방이 있을 때 무죄판결을 염두에 두어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법정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본다. 3군단 검찰부는 이정도면 미필적 고의 살인죄 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원인도 질식사에서 구타로 인한 사망으로 강화됐다. 검찰부는“윤 일병 사인에 대해서도 당초와 달리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한‘좌멸증후군’및‘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달 이상 계속된 구타와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것이다.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2일 제출한 공소장에‘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재했다. 5월13일 송부된 부검결과에는‘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반면 부검의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었다. 이번에 3군단 검찰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록과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3군단 검찰부는 살인죄 적용 이유로 시신 부검 결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신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4월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병이던 주모자 이 병장과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역시 고려됐다.
특히 그동안 윤 일병에 대해 지속적이고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최태식기자
▲ 윤일병의 사인도 당초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이었지만 이번에 계속된 구타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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