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구분 없이 지정·시행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시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 구분 없이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와 구·군보건소 합동으로 금연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금연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20일부터 2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4일간(22일은 제외) 중구 동성로 무대 앞에서 시작된다.
1일 2개소 구·군별 지정 장소에서 나인봇과 거인인형 등 캐릭터를 이용한 퍼포먼스와 각 보건소별로 건강상담 부스를 설치해 이동 금연클리닉운영, 통합 건강상담 등과 올해 금연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우수작품을 동시에 전시 및 운영해 금연 분위기를 조성 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10만 원) 부과 대상임과 흡연의 폐해 등을 널리 알려 ‘금연 실천’이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 한다.
대구시 한상우 보건건강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금연표시가 없는 지역에서 담배 연기가 없는 깨끗한 대구를 만들고 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