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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황병직 경북도의원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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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의원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지적

운영자 기자 입력 2018/11/08 18:29 수정 2018.11.08 18:29

  경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황병직(무소속·영주) 의원은 8일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경영평가 성과급의 나눠먹기식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 경북도경제진흥원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원장과 본부장이 동시에 이중으로 유관기관 경조사비 310만원을 집행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인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경제진흥원은 3건을 휴일(토·일요일)에 집행했다. 

  격려금은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부서에 대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사항이 아닌 2건에 60만원의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부조금·화환 전체금액)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에만 의례적으로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북도내 출자출연기관들 모두 공통적으로 금액을 초과해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 집행대상이 불명확하고 공무원과 민간단체, 언론사 등 경조사비, 인사발령에 대한 화환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할 구역 외 집행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부적정 사용금액이 상이하나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최근 3년간 총 93건에 1360만원을 썼다.   

  일부 기관들은 경영평가 결과(2017)에 따른 성과급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황병직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고 나아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향후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하고 기관 자체의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을 지양하고 규정에 맞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지적했다.

김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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