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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교육청, 비리 사학기관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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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비리 사학기관 제재 강화

운영자 기자 입력 2018/11/28 18:30 수정 2018.11.28 18:30

 경북도교육청이 28일 사학재단의 친인척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 미이행 사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신설해 법인 자체 채용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 위탁하면 평가에 가점을 주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
또 사무직원 채용도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하고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런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뿐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비리가 나거나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겠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혁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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