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적극적 예방
법교육 강화 상호 협력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지방법원이 업무협약을 체결, 자유학기제 운영의 진로체험활동과 학생 법 교육 지원키로 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진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법률제도와 재판 과정 등에 대한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구지방법원은 경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에게 법원 견학 또는 진로 체험에 관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와 법원 방문 및 견학 프로그램의 기회 등을 제공한다.
경북도교육청은 대구지방법원이 추진해 온 ‘미래 세대에 대한 법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제공받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없고 꿈과 희망ㆍ재능을 살릴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법 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에는 학생활동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 사람을 교육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기에 보다 많은 기관과 단체, 기업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