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축 신고 철저…농가 출입통제 등 당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 구제역 발병 이후 12월 30일 인근지역인 경북 영천 지역까지 구제역이 확산 발생됨에 따라 구제역 차단에 총력 대응하여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구·군에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의 소독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소, 돼지 도축장인 축산물도매시장 ㈜신흥산업에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우제류 가축을 모두 비우고 일제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외부로 부터의 오염을 원천 차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축산물 검사관으로 하여금 소, 돼지 생체·해체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대구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축사 소독실시 철저, 축산인 모임자제, 농가 출입 통제, 의심축 신고(1588-4060)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소비자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돼 축산농가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