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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계법은 뭐가 있을까?..
정치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계법은 뭐가 있을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07 18:33 수정 2015.01.07 18:33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미리 공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의 주요 변경내용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소방시설법 시행령(8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절차 강화(다중이용업소법(8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SP설비 설치 의무화(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8일))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8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 기준(1월))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선임하게 된다.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는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바꾼 것이다.
또 지상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막아버려 환기·채광·출입 면적이 영업장 바닥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에 한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명문화했다.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나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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