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예산 대폭 늘리고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국민안전처는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한 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이 7월부터 확대되어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35% 늘어날 예정이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2006년 5월 시범 도입됐고 2008년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주택(세입자는 동산상품 가입 가능)과 온실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자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3장에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약계층의 선정기준을 오는 7월부터 풍수해보험에도 적용하기로 해 모두 170만 명(기초생활수급자 80만 명, 차상위계층 90만 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요율을 평균 4.2% 인하했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올해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모두 40만 건으로 전년 대비 10만 건 정도 증가(33%)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철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빈번이 발생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