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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서민상권 보호 특별지구 지정..
대구

서민상권 보호 특별지구 지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2 18:39 수정 2015.01.12 18:39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종 SSM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6기 서민경제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상품공급점, 대기업편의점 등 변종 SSM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약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의 주요 취지는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여 서민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변종 SSM  등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가능한 서민상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업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월 중으로 각종 법령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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