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12년 12월에 보급된 이후 변경된 법령과 교육부 지침,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것으로 가이드북(1,500부)과 소책자(2,600부) 등 두 가지 유형이다.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리했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초기대응→사안조사→조치결정→조치이행’으로 구체화시켰다. 또한 가이드북과 함께 소책자(요약본)도 보급하여 사건 발생시 빠르게 대응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가이드북 개정판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현장 교원 및 학계 전문가, 변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어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영규 생활지도과장은“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초동/초기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개정 가이드북을 통해 학교의 1차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일선학교 담당자들의 초기 대응력 제고 등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