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차단 기준 마련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일사(日射)차단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일사조절장치 설치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세부기준은 올 9월까지 마련 예정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 설치도 강화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보완된다.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전환한다.